나경원의 정책은 오세훈 부채 실정의 연장이다 [정책검증1] ‘부채’와 ‘채무’도 구분 못하고 ‘단식부기 논란’ 일으켰나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의 ‘서울시 균형살림’을 비난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의 부채를 정말 감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서울시 민선5기 중기재정계획(2010-2014)의 세입·세출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5년 동안 부족재원이 약 3조7000억원에 이르며, 부족재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약 6700억원, 지방채(공채) 발행 약 3조원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운용을 위한 기초계획에 해당하며, 계획을 수립할 때, 종료사업에 따른 예산의 재조정과 순세계잉여금 등 부채상환재원을 고려함은 물론 지방소비세 증가분 등 향후 경제전망이나 세입구조전환에 따른 세수수입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나 후보가 서울시 부채를 4조원으로 줄이겠다는 알뜰살림프로젝트를 보면, 부채감축을 위한 방법이 이미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방안으로만 계획돼있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공약인지 의심스럽다. • 적자상태인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 상환? 나 후보는 순세계잉여금의 부채상환비율을 50%에서 75%로 올려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서울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1조4450억원에 이르렀으나,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에 재정을 집중한 결과, 2009년 2144억원, 2010년 3129억원의 결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부채감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 후보는 부채감축을 이야기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흑자로 전환시킬 것인지 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료 사업으로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부채상환을 하겠다는 것도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은 종료사업의 재정은 당연히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부채상환계획인 것이다. • 중기재정계획에 벌써 반영된 지방소비세로 부채 상환? 나 후보는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소비세는 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돼 2010-2012년까지 약 3900억~4800억원 수준에서 2013년 약 9000억원, 2014년 약 98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나 후보는 약 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이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가 서울시가 계획 중인 사업예산에 이미 반영돼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토건사업을 중단하지 않고는 지방소비세를 활용해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 후보는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따른 부채 감축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을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본청 부채 감축은 겨우 5000억원만? 나 후보는 SH공사의 위례신도시 선분양 추진, 미분양아파트 할부분양, 마곡지구 등 토지매각 및 투자시기 조정 등으로 부채를 3조5000억원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다. 나 후보는 총 4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시 본청 부채는 5000억원만 줄이고 모든 부채 감축을 SH공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본청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단식부기의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 후보는 서울시 재정파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서울시 부채 감축, 차기 시장에게 떠넘기기? 나 후보의 부채감축 공약에는 5개소로 계획되어 있는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예산을 1개소로 축소해 시범운영하는 사업의 시기 조정을 통해 4500억원의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이라면 언젠가는 나머지도 모두 하겠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자신이 시장으로 있을 동안 사업을 유예시켜 본인은 부채비난으로부터 회피하고, 책임은 차기 시장에게 떠넘기겠다는 어이없는 공약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나 후보의 부채 감축 목표는 구체성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을 떠나 허황하기 짝이 없다. 가계부에나 적용하는 단식부기를 주장하더니 제대로 된 가계부라도 직접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나 후보는 정작 자신의 정책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임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에 대해 정책이 없다는 등,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나 네거티브 막말정치로 이번 선거를 폄훼하지 말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단식부기에 대한 논란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방재정법 제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복식부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 제17조에서 제2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 제24조의 내용을 보면, 나 후보가 주장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모두 부채로 구분되고 있다. ‘부채’는 복식부기 기준의 모든 계정을 포함하고, ‘채무’는 개념상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후보는 계속 ‘채무’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서울시장후보로 나섰다면 최소한 ‘부채’와 ‘채무’는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