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집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그 뿐이 아니다. 어느 법인 이사로 등재할 때에도 반드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등록을 해 두었으며 지난 한 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이 4846건이라고 한다. 이 인감증명을 받으러 동사무소에 간 시간과 경비, 인감증명을 떼 준 공무원들의 노고와 시간, 인감증명 등록 용지 비용 -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이 될 것이다.,
실제로 변호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묘하게 위조하면 진위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다. 인장업자에게 꼭같이 파 달라고 하면 정말 헷갈리게 할 정도로 파준다. 속이려는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다면 인감증명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오히려 서명을 하게 하면 더 위조가 어려워지는 법이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위조도 쉬운 이 제도를 이토록 오래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한 것은 전적으로 잘한 일이다. 신분을 증명할 대안으로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하나의 귀챦은 절차가 될까 두렵다. 이런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신뢰사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만약 그 신뢰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다시는 경제.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결정적 징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임감증명제도 폐지를 계기로 해서 우리사회의 쓸모없는 제도나 절차를 한번 온전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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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8월 10일 11시 38분
2009년 08월 10일 11시 42분
-인감등록 개선책은-
1.싸인+지문+인장(인영+색상+길이+재질+특징)을 등재하고 본인 외 발급금지 인감 보호 신청을 한다.
2.발급시 신분증. 똑같은 인장. 특징사항을 확인하고 휴대폰에 SMS문자를 서비스한다.
3.지문+싸인+인장을 감식하는 기계를 개발 보급하고 인감담당 공무원(지자체 80~90%여성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주던지 등록처를 검찰청, 지청, 등기소로 함이 옳다.
4.인장업법을 부활시키고 인장업자의 인, 허가를 경찰에서 관장하여 무질서한 거래행위를 단속한다.
2009년 08월 10일 11시 45분
2009년 08월 13일 19시 31분
대한민국=99mm의 봉황문양의 금 인장. 태평성세의 새가 국민을 보듬어 담은 길조의 뜻.
중 국=청동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지인>이라는 다소 긴 내용의 인문이다.
일 본=금인으로<대일본국새>와<천황어새>의 2가지가 있고 궁내청에서 관리 담당한다.
미 국=역사가 길지 않은 미국은 유명한 대머리 독수리 문양인 국새로 국무성에서 담당.
프 랑 스=자유의 여신상 문장으로 왁스를 녹여 그 위에 날인한다.
이와 같이 각 나라에 국새가 있듯이 백성들도 중요한 일에 싸인 외에 인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2009년 08월 13일 19시 33분
대한민국이 IT기술 강국인데 중국 해커들이 한국은행에서 내 집안 돈처럼 마구 퍼 가는데
도장 없이 싸인 만 사용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고 많은 사고가 발생됩니다.
인장폐지에 따른 정부의 대체수단이란 1.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안 2.전자위임장제도 3.본인서명(싸인)사실확인서 4.공증제도이용 확대 5.새신분증에 싸인을 등재. 이와 같이 다섯 가지가 골자이나 3번을 본인싸인.지문.인장확인서로 4번은 국가공증인 검찰청 지청과 등기소로 5번을 신분증엔 싸인 지문 인장을 등재하고 도장 등록시 인영 색상 재료 특징 등을 기록하여 확인서 발급시는 도장의 특징등을 확인 발급함이 만사가 형통하리라.
2009년 08월 14일 16시 35분
무언가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좋을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 지문이나 고유한 신체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분명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을 거고...
정말이지 집에서 간단한 서류하나를 떼려고 해도 공인인증서며, 어떤 경우는 직접 가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명이든 도장이든 공인인증서든 마음만 먹으면 위조라든지 불법을 쓰는 건 가능할 거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정말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겠지만,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ㅠㅠ